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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은주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받는지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목적
법적 보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 임대차 계약서 준비
임대라 계약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서명(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확정일자 도장 받기
직원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면 날짜가 찍힌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서류상 날짜 확인 절차입니다.
반면에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함께 하셔야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계약 후 빠르게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TIP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한 번 받으면 갱신하기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할 경우 새로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정망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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